청소년들의 출입시간이 지난 밤 노래연습장에 온 10대들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7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연습장 업주 A(71‧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1일 오후 10시30분께 강원 춘천에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8명의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같은 해 9월 27일 오전 2시께 16세 여학생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에 출입하도록 했다.
A씨는 이들 일행에게 소주 1병과 맥주 2캔을 판매해 노래연습장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외에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해당 청소년들은 ‘당시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1심은 해당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결국 A 씨는 이 두 개의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면서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며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해 항소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한 점을 들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한 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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