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기업이 사내 대학원을 만들어 첨단산업 분야 석·박사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과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등을 늘려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지원에 적극 나선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발표한 ‘제2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마련한 세부 시행계획이다. 올해 관련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29.2% 늘어난 4조 70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첨단산업 특성화대학과 SW 중심 대학, 협약형 특성화고의 수를 대폭 늘린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기존 12개에서 13개로, 마이스터대는 11교에서 14교로 확대한다. 지자체 주도로는 웹툰·애니메이션(서울), 항공우주산업 교육체계 구축(인천),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광주) 바이오 혁신 경영대학원 운영(충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을 해소하고 해당 분야 재직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체가 사내대학원에서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한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이 사내대학원을 만들 수 있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내년 1월 시행되는 데 맞춰 연내 세부 설치 운영 기준 등을 만든다.
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 혁신에도 나선다. 우수한 기술이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대학 내 연구자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기술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 국가기술은행(NTB)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정보 분석·연결(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법을 개정해 현물출자 비율 등 규제를 개선한다.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학 캠퍼스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완료한 대학에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당 20억 원을 지원한다.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도 신규로 4개교를 선정해 대학당 20억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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