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아닌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동부지검 부장검사 시절인 2020년 3월 30일께 후배 검사에게 지시해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A씨의 전과 기록을 조회하고 이를 처남댁에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로 7일 이첩했다.
공수처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9일을 약 3주 앞두고 이 검사 사건을 넘겨받은 뒤, 증거 확보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했고, 26일에는 대검찰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후배 검사가 가사도우미 A씨에 대한 통합사건검색, 사건수리정보, 법원 선고 내역 등을 조회한 사실과 A씨의 전과 판결문을 조회·출력한 정황, 이 검사와 처남댁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이 검사를 재판에 넘기기에 앞서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기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며 “이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했으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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