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잠적한 47억 채무자 찾아내 폭행…채권자 10명 집유·벌금

채권자 10명 채무자 찾아가 폭행·감금

재판부 "사력구제 시도 죄책 가볍지 않아"

울산지방법원




수십억원을 빌려 간 뒤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감금한 채권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 채권자 10명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40대 남성 C씨에게 총 47억 6000만 원 상당을 빌려줬다. 하지만 지난해 5월쯤부터 약속된 이자를 받지 못했고, 한 달 뒤에는 C씨가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A씨 등은 수소문 끝에 지난해 6월 말 C씨가 부산의 한 빌라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곧바로 C씨를 찾은 이들은 주차장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또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했다. 이어 C씨를 차에 태운 후 도망치지 못하게 에워싼 다음 차를 몰고 한 정자로 데리고 가 붙잡아 두는 등 4시간 40분 정도 감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큰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다수가 위력을 사용해 채권 추심한 것은 법치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민·형사상 적법한 구제 수단이 아닌 이른바 사력구제를 시도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