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를 시행한다.
대기환경을 개선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전기차 구매보조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역할인제도를 추진한다.
시민이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차량을 구매하면 제작·수입사가 50만 원을 할인해주고 시가 5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제작·수입사는 현대자동차, GS글로벌, 일진정공, 이브이케이엠씨 4곳이다.
시는 생계용 자동차를 전기차로 구매하는 택시 운전사,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 구매보조금 50만 원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역할인제로 받는 100만 원의 지원 혜택에 50 만원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하반기 승용차 3029대·화물차 1807대·버스 196대 등 전기차 5032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950만 원, 화물차 1대당 최대 1500만 원이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산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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