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혹서기를 맞아 작업중지권 활성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그만둘 수 있는 권한이다. 삼성물산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한여름 과도하게 더위가 느껴지거나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경기 평택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하루 동안 해당 지역 6개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46건의 작업중지권이 사용된 바 있다.
아울러 삼성물산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매 시간 10~15분씩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휴게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하루 1만 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의 경우 최대 1400m² 규모의 대형 휴게시설을 운영 중이다. 휴게 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실내에서는 에어컨·실외기·물통을 결합한 이동형 냉방 시설을 활용하고, 실외에서는 이동식 휴게 버스 등을 제공한다.
윤정아 삼성물산 안전보건운영팀 그룹장은 “여름철 무리한 작업은 온열질환과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체감온도에 따른 휴게시간 준수와 폭염시 건강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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