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본지 7월 11일자 6면 참조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대해 “일자를 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며 “국민의힘 전대가 일단 끝나고 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히 이뤄질 것이고 특검법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일정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거라 우선 전대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만으로 특검법 재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여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협상 가능성을 살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만큼 전대 결과에 따라 여당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채상병 특검법이 끝내 부결될 경우,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법을 '플랜B'로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의 경우 1·2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나치식 일당 독재”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설 특검을)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