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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주진우 무고죄로 고발…“탄핵 언급이 내란이냐”

김선민(오른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31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초선의원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주 의원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고발과 관련해 “형법상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 행사를 언급한 게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하느냐”고 주장했다.



차 정책위의장은 “주 의원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그러잖아도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며 “주 의원 등 국민의힘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이 대표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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