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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vs 용산 '극한 충돌'

野, 정진석 실장 등 10명 고발

용산 "탄핵청문회는 위헌·불법"

박은정(오른쪽)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15일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10명을 고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 청문회를 강도 높게 몰아붙였다. 대통령실은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정략적”이라고 거듭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 10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직무 유기 등의 혐의”라고 설명했다.

고발장에는 정 실장이 이달 19일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5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이 이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또 12일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을 찾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일부 직원들이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훼손한 의혹, 경호처와 경찰관들이 출석요구서 전달을 방해한 의혹 등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19일과 26일 예정된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청원이며 이에 따라 청문회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명품백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청원에 제시된 다섯 가지 탄핵 사유는 애초에 법률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청문회 계획서와 증인 명단을 채택한 것도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19일 예정된 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면 드러날 비밀이라도 있는 것인가”라며 “송달 방해 행위도 범법 행위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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