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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재판 불출석…결심 공판 연기

건강 문제로 당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판부 “한번 더 불출석 시 구속영장 발부”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투버 탈덕수용소가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A 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을 연기했다. A 씨의 변호인은 “A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것은 곤란하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에 검찰 구형과 A 씨 최종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가수 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번 재판 이외에도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장 씨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1심은 A 씨가 장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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