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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인 시세조종 '존버킴' 구속영장 청구

1심 징역 10개월, 항소심서 징역 7개월…

밀항법 위반 형 만기에 즉각 신병확보 나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검찰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대규모 시세조종을 한 의혹을 받는 ‘존버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가상자산 시세 조작 업자(MM) 박 모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서울남부지법(맹현무 부장판사 심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로 불린 박 씨는 코인원 이사와 상장팀장 등에게 뒷돈을 주고 실체가 없는 ‘포도코인’을 발행해 상장, 시세를 조종해 200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미 박 씨는 이 사건으로 출국금지 조치되자 수사기관을 피해 지난해 12월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 목포 해경에 붙잡힌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당초 구속된 채 재판을 받던 박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결과 이날 부로 형이 만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박 씨는 당초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항소심(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에서 7개월로 감형을 받았다.

검찰은 박 씨가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박 씨가 출소하자마자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와 공모한 포도코인 발행업체 대표 한모(40)씨 역시 사기·특경법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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