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GIST ‘전문석사’ 학위과정 가능해 진다…특별법 통과 가시화

조인철 의원,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

지역 인재 재교육·전문성 제고 등 기여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쏘아 올린 특별법으로 인해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기존 석사 과정과 차별화된 실무 중심 전문 지식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석사’ 학위과정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지난 17일 GIST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18일 광주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전문석사는 특정 분야의 실무 능력과 전문 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석사 학위다. 현재 ‘광주과학기술원법’에는 대전·울산에 소재한 다른 과학기술원과 달리 GIST는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조인철 의원은 “전문석사 과정에서는 산업현장의 인재들이 급변하는 미래 기술에 대한 통찰력과 실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며 “GIST가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교육·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전문석사 과정을 운영한다면 지역 첨단산업과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인재들이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키우고 커리어를 개척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IST는 향후 전문석사 과정이 개설될 경우 기업인,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전문직 등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지닌 일반인들에게 GIST에서의 수학(修學)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기철 GIST 총장은 “지역의 기술기업이나 여러 지자체,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GIST에서의 위탁교육이나 재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문석사 과정은 AI를 비롯한 과학기술과 실무 지식의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