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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野 단독 행안위 통과

1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가운데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전국민 대상 2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조치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1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특별조치법을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조치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전체회의에서 심사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재명 의원의 명령입니까"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며 "25일 본회의 날치기 처리를 위해 이렇게 과속해서 달리면 헌정사에 불명예 기록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정부가 잘했다면 민주당이 특별조치법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으로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원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발언이다. 상호 존중하자"고 말하며 여당 의원 발언을 제지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법이니 '이재명법'이 맞다", "소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항의하며 회의 시작 1시간 15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25일이나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조치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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