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정권 시절 각종 고문을 일삼은 이른바 ‘고문 기술자’ 전직 경찰 이근안(86) 씨가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한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국가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는 구상금으로 33억 6000여만원을 청구했는데, 이 씨가 재판에 대응하지 않자 법원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다.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가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뒤 불거졌다. 최 씨는 조카 최낙전·최낙교 씨를 포섭해 함께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는 이 씨 등이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40여일 동안 고문을 자행해 받아낸 허위 자백에 따른 것이었다.
최을호 씨는 사형이 확정돼 1985년 형이 집행됐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최낙전 씨는 9년간 복역하다가 석방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최낙교씨는 검찰 조사 중 구치소에서 숨졌다.
이후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2017년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은 2018년 114억원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고, 정부는 이 씨를 상대로 배상금 중 일부를 부담하라며 지난해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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