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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 이근안, 국가에 구상금 33억 물어내야

군사정권 시절 '고문기술자' 이근안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 고문해 조작

유족이 국가에 청구한 배상금 물어내야

고문기술자 이근안씨가 지난 2012년 12월 14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연 자서전 출판기념회에서 입장 표명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군사 정권 시절 각종 고문을 일삼은 이른바 ‘고문 기술자’ 전직 경찰 이근안(86) 씨가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한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국가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는 구상금으로 33억 6000여만원을 청구했는데, 이 씨가 재판에 대응하지 않자 법원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다.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가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뒤 불거졌다. 최 씨는 조카 최낙전·최낙교 씨를 포섭해 함께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는 이 씨 등이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40여일 동안 고문을 자행해 받아낸 허위 자백에 따른 것이었다.

최을호 씨는 사형이 확정돼 1985년 형이 집행됐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최낙전 씨는 9년간 복역하다가 석방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최낙교씨는 검찰 조사 중 구치소에서 숨졌다.

이후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2017년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은 2018년 114억원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고, 정부는 이 씨를 상대로 배상금 중 일부를 부담하라며 지난해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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