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의대 열풍이 거센 가운데 교육당국이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의대 입시 학원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특별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앞서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에서도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이 적발됐다.
각 지역 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나 탈세 의혹 등이 있는 학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한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정책 포럼·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 효과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 폐해가 생기는 것을 막고,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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