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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이후 미술품 자유로운 해외 반출·판매 가능해졌다

개정된 ‘문화유산법 시행령’ 23일 시행

국가유산청 “K문화유산 세계화 기여”

지난해 9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키아프·프리즈 전시가 관람객들로 분주하다. 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은 지난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 반출과 전시,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되었고,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이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됐다.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 작품은 제한 없이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함에 따라, 다수의 근·현대 미술품들의 수출길이 열려 K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특정연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외반출(수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 주요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더욱 폭넓게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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