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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오늘 청문회…방송장악 여부 놓고 공방 예고

24~25일 이틀 동안 진행 예정

낙마 벼르는 야당…송곳 검증

대구시장·국회의원 출마 경력에

정치적 편향성 해소 여부 관건

통신·미디어 발전 복안에도 관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첫 출근하며 준비해 온 글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공영방송 장악과 방송통신 정책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질 등을 놓고 여야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전망이다. 특히 공영방송 새 이사 선임 절차가 개시된 상황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낙마에 무게를 두고 '송곳' 검증을 펼칠 것이라는 점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또 국내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해외 진출 등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 후보자가 가진 복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한 지 약 20일 만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8일부터 경기도 과천시 정부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해왔다.

최근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야당 위원들은 방송장악 의도, 정치적 중립성, 노조 탄압, 도덕성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공영방송 개혁 방안,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OTT 등 미디어 산업 발전 방안 등 정책에 대한 질의가 대다수였다. 또 여야 공통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 상임위원 2인 체제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질의도 여럿 있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정부의 공영방송 등 방송장악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새 이사 선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야당의 탄핵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이 후보자가 바통을 이어 받아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점에서다. 이 후보자가 가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견과 이를 통한 방송장악 여부를 추궁하기 위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서면 질의 답변자료에서 이 후보자는 방송장악 관련 질의에 대해 "방송은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할 수도 없다"면서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검증을 위한 질의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과거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시장과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경력이 있다는 점에서다. 또 이 후보자는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코로나 대응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직무 유기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 임명되기 전에는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 것"이라며 "공직자 후보로 지명된 만큼 앞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야당 측에서 이 후보자가 대전MBC 대표 시절 법인카드를 휴일에 사용하거나 가족 혹은 지인과의 식사비 또는 선물비 등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회사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폐지와 OTT 등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 방송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안 등을 묻는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서면 질의 답변자료에서 단통법 폐지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OTT 산업 발전에 대해선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와 규제 혁신,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입법이 필요한 법안으로는 'AI 이용자 보호법'을 들었다.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과 방송 광고·편성규제 개선 등을 위한 방송 관계법령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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