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 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2022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