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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밀항·밀입국 사범… 해경, 내달까지 국경범죄 집중단속 강화

지난해 8월 16일 발생한 인천항 수상오토바이 밀입국 사건. 사진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이 밀항 및 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25일 해양경찰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밀항, 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 집중단속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전세사기범, 가상자산사기범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무단으로 도외 이탈을 시도한 출입국사범이 늘어나고 있다.

해경의 ‘밀항‧밀입국 국경 침해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34명이었던 국경침해 사범은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3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전년 대비 8배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에 이들을 운반·알선한 전문 조직과 브로커도 연루되는 등 점차 지능적이고 조직화 되는 상황



해상 국경 범죄는 권역별로 특징을 나타난다. 서해권역의 경우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소형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 가능성이 높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을 이용 밀항 루트로 이용한다. 남해권역은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으로 인해 국내 경제사범들이 국외 도피 목적으로 밀항 시도와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상륙지로 이용된다.

동해권역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러시아 요트 무단 상륙과 탈북자 상륙이 우려되며, 제주권역은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제주 전역이 도외 이탈이 시작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경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서해·남해·동해·제주 등 해역별 국제범죄 특성 분석 △해역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 △지방청별 전담반 편성·운영 △주말·공휴일·무월광 등 취약 시간대 해상경비 및 잠복근무 강화 △국내·외 관계기관 간 공조 등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무사증 입국자 도외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항로 여객선 대상 불시 임검을 확대하고, 해상 밀항 경로를 항해하는 선박, 내해로 이동하는 고속·소형선박 등 의심선박에 대해 철저한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은 “해상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 차단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라며 “밀항·밀입국, 제주 무사증 관련 범죄나 의심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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