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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 논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요즘 금반지 대신 주식 사준다”

李 “주식 사주는 부모 마음 다 비난 받아야 하나”

논란 된 ‘아빠 찬스’에 대해선 거듭 사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자녀들이 거액의 주식 배당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요즘 아이들은 돌이나 100일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준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던 버스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녀들이 주식 배당금과 매도수익금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2006년 한 주 당 2만 6000원에 매입한 회사 비상장주식의 배당금이 1년에 2만 원 이상이었다”며 “알짜 황제주식으로 자녀들이 배당받게 하고 팔아서 13배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언급했다. 백 의원은 당시 이 후보자의 자녀들이 6세, 8세밖에 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이런 차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많은 이익을 독식할 수 없다고 해서 작년 3억, 올해 3억을 기부했다”고 답했다. 또 “이런 것이 편법증여로 폄하된다면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주는 부모 마음이 다 비난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최근 문제가 된 장녀의 ‘아빠찬스’를 통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행위에 대해서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대전에서 근무할 때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했다”며 “나중에 알고 많이 놀랐고 갈등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20대 장녀 조 모 씨는 2017년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매입하고 되팔아 총 3억 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는 원금의 63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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