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 가점을 주기로 했다.
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가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이후 첫 근무성적평정에 첫 자녀부터 1명당 0.5점을 부여한다. 7세 이하 미취학아동이 2자녀 이상인 6급이하 공무원은 2자녀 0.3점, 3자녀 이상은 0.5점의 가점을 부여해 다자녀를 출산·양육하는 직원에게 승진 기회를 넓혀 줄 방침이다.
출산이나 육아 휴직 후 복직자가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제도를 보완한다. 시는 승진 지체나 경력 단절을 걱정해 자녀 출산을 미루거나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설명했다. 가점에 관한 인사규칙 개정사항은 올해 하반기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적용된다.
시는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신설해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 연간 10일 이내에서 가족돌봄휴가와 육아를 위한 주 15~35시간 내 시간선택제 근무도 도입한 상태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지난 6월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만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한다” 며 “국가 최대현안인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출산과 육아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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