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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자료 제출 미비 이유로 사흘로 연장  

야당 주도해 기간 연장 의결

법카 사적 유용 의혹 공세 지속

"통신 장려금·통합미디어법 살펴볼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틀간 진행 예정이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사흘로 연장됐다. 이진숙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과방위는 이진숙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를 들며 인사청문회를 26일까지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 의결했다. 해당 의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나아가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받아들였고, 표결을 통해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이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났다.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흘간 열리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추가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지난 25일과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를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자택 근처 빵집과 식당 등에서의 법인카드 결제 건이 사적 유용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관되게 이 후보자는 "모두 업무 관련해 사용한 것"이라며 "단 1만 원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이 후보자는 몇몇 정책 질의에도 답했다. 이동통신3사의 판매 장려금 담합 의혹, 통합미디어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통사 판매 장려금 담합에 대해선 "(단통법과 공정거래법이) 조금 부딪치는 면이 있는 것 같다"며 "임명이 된다면 철저하게 따져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관련해 가격 담합을 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단말기 판매점·대리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신설과 방송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미디어법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OTT 규제는 방통위에서,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다”면서 "이에 통합미디어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과방위는 오전 1시 인사청문회 정회를 선포했으며, 11시에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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