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긱 워커(gig worker)’를 ‘직원’이 아니라 ‘독립계약자’로 대우하도록 한 주민발의안을 인정했다고 25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긱 워커’의 고용 여부를 둘러싸고 다퉜던 노동계-플랫폼 업계의 오랜 갈등이 플랫폼의 승리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FT에 따르면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우버 측은 “(우버) 운전자들에게 역사적인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투표했던 캘리포니아 주민 1000만 명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주법인 ‘AB5법’에 근거해 차량공유업체 우버·리프트에 주내 운전자들을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대우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린 바 있다. AB5법은 계약업자와 일반 직원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해 사실상 직원 역할을 하는 근로자를 유급 병가와 고용 보험 등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우버와 리프트, 음식배달 플랫폼인 도어대시 등은 “운전자를 근로자로 재분류해야 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어 이 같은 공유경제 기업은 AB5 법에 예외를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민발의 22호’를 추진했다. 이후 우버 등은 2억 5000만 달러를 쏟아부으며 선거 캠페인을 벌였고 캘리포니아 유권자 58%의 찬성표를 받아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공유경제 업체가 ‘긱 워커’를 독립계약자로 두기 위한 과정의 마지막 매듭인 셈이다.
앞서 전문가들은 노동계의 요구대로 ‘주민발의 22호’가 폐지됐다면 2025년 리프트와 도어대시, 우버에 각각 3억 달러, 10억 달러, 11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서비스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경우 서비스 수요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 우버는 긱 워커들이 엄격한 근로 계약에 묶이는 것을 원치 않으며 정규직 고용을 할 경우 오히려 플랫폼을 떠날 수 있다고도 주장해왔다. 이날 법원 결정을 받아든 우버는 “운전자가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일할 자유가 이제 캘리포니아 법에 확고하게 새겨졌다”며 “운전자가 압도적으로 원하지 않는 고용 모델을 강요하려는 잘못된 시도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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