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연 안왔는데 합격…'강사 선발 특혜' 숙대 교수 2명 송치

※AI 이미지 생성기 달리를 이용해 제작한 가상 이미지입니다.




숙명여대 교수 2명이 대학 강사 선발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교의 강사 선발 과정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숙명여대 교수 2명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수 2명은 2022년 12월 이듬해 1학기의 숙명여대 음대 성악과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기 시연에 참석하지 않은 기존 강사 14명에게 합격 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은 지난해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숙명여대 성악과가 강사모집 과정에서 서류전형을 통과한 17명 중 이전 학기까지 대학에서 강의한 기존 강사 14명이 실기 시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 인사 규정에 따르면 강사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 채용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강사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숙명여대 측은 강사 2차 모집을 하면서 실시 기연을 하지 않았던 14명도 시연을 했다고 해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