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17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주요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26일 주요 공범인 김 모(69)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총책 이 모 씨와 영풍제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이를 위해 약 17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제공한 뒤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 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한 후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씨를 포함해 총책 이 씨, 이 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24명(구속 20명, 불구속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세조종 사범 등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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