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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침입' 미성년자에 구속영장 신청...방화미수 혐의

서부지법 사태 중 첫 방화 혐의

서울서부지법.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한 미성년자 1명이 긴급 체포됐다. 이 남성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방화 관련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받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달 22일 10대 남성 A 군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군은 이달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불법 폭력 시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에 따르면 A 군으로 추정되는남성은 다른 남성과 함께 기름이 담긴 통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고 '기름이 나오느냐'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종이에 불을 붙여 유리창 너머로 던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방화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자료 등 영상자료와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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