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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치개혁 4법’ 발의…“교섭단체 요건 10석 완화”

정당 보조금 배분 방식 개선 추진

정보위 참여·정책연구위 배정 등도 포함

조국(왼쪽 세번째) 조국혁신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그대로 정치개혁 4법’ 발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춘생 의원실




조국혁신당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낮추고 소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정치개혁 4법’을 추진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정치개혁 4법은 구체적으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보조금 배분 방식 변경 △비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 배정 △비교섭단체의 정보위원회 참여 등을 골자로 한다.

교섭단체 요건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20석 이상인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의 교섭단체 구성 기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설명이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16대 국회부터 교섭단체 인원을 낮추는 법안이 16번 발의됐다”며 “다수의 법안에서 기준으로 10명을 제시한 만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민의 수렴을 위한 최선의 개혁이고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정당 보조금 제도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에 국고보조금 50%가 먼저 배정되는 현 조항을 폐지한 법안을 제시했다. 또 5석 이상 정당에 대한 배분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하고 5석 미만에 대한 정당에 대해서도 배분 비율을 2%에서 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섭단체에만 배정되는 정책연구위원을 원내정당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 기준으로 보면 77명의 정책연구위원 중 더불어민주당에 47명, 국민의힘에 30명 배정됐다”며 “이는 정당 정책역량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낡은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정보위원회 위원이 교섭단체 소속일 것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국회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추천을 받아 정보 위원을 선임하도록 돼 있어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은 배제된다.

조 대표는 “특정 정당의 이익이 정치제도를 결정하는 지렛대여서는 안된다”며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를 국회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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