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부싸움 중 '확' 불 붙인 남편, 징역형 집유…자녀가 물 뿌려 진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法 "동종범죄 전력…반성 감안"

이미지투데이




부부싸움 도중 집에 불을 붙인 50대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 치료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내와 다툰 뒤 울산 소재 자택 방에서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집 안에 함께 있던 10대 자녀가 물을 뿌려 불은 초기에 진압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