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에 따라 티몬·위메프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 만큼 조만간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관련한 대대적 수사가 ‘초읽기’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인단은 이날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사업을 하다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상은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관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 대표이사 등 4명이다. 혐의로는 횡령·배임·사기 등이 적시됐다. 앞서 29일에는 법무법인 심이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을 대리해 구 대표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낸 바 있다. 심 측은 내달 2일 입점업체들의 고소장도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에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는 판매자의 고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티몬·위메프를 겨냥한 강제 수사를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소·고발장이 연이어 접수되고 있는 데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9명의 검사를 투입, 전담 수사팀을 꾸렸기 때문이다.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큐텐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불법 흔적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건 지난 26일. 검찰은 현재 고소·고발과는 별도로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티몬·위메프의 자금 흐름에 관한 자료를 분석 중으로 전해졌다. 또 법리 검토 등 기초 수사에 돌입하는 한편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는 등 예비 조치도 취했다. 해당 사건이 구조적 경제 범죄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상거래의 중심축이 온라인으로 옮겨온 만큼 국민 대다수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범죄로 보고, 형사부·공정거래조사부 등이 아닌 반부패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애초 검찰은 판매·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수사를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지난 29일 티몬·위메프가 기습적으로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더는 자체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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