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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시작

1~9일 집단분쟁조정 접수 시작

소비자원 홈페이지 통해 신청

신청대상은 여행상품 피해자





소비자원이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오늘부터 접수받는다.

소비자원은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피해자다.

앞서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피해자를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려면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구매명세(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상품명·주문번호·영수증) 등이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해당 자료는 티몬·위메프에 환불을 신청했으나 ‘계좌대기’ 등으로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모바일 화면 캡처, 환불이나 결제 취소 실패문자, 이메일 등을 모두 활용해도 된다.

집단분쟁조정을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을 지참해야한다.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가 상품 판매를 중단한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총 7726건의 큐텐 계열사 관련 상담이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이 중 티몬이 6476건, 위메프 1223건, 인터파크커머스 20건, AK몰 2건, 큐텐(위시플러스) 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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