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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지하보도서 칼부림…노숙자, 女환경미화원 찔러

70대 남성 용산구 쪽방촌서 경찰 검거

청소 업무중 참변…"평소 두사람 갈등"

지난해 도검류 허가 취소 사례 1918건

2022년 481건 대비 4배가량 급증해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 모(37)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흉기를 이용한 이상 동기 살인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흉기를 활용한 살인 사건이 늘어나 불안해진 시민사회에서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은 ‘누군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심정지 상태인 피해자 60대 여성 B 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B 씨는 오전 6시 20분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해 범인의 동선을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오전 8시 50분께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용의자를 검거했다. A 씨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임시 거처에 거주하는 노숙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해자는 중구 용역 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으로, 청소 업무를 하다가 변을 당했다. A 씨가 지하보도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하보도 인근 상인들은 평소 두 사람이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와 지난해 5월 경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관계로, 피해자가 본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흉기를 활용한 살인 사건 건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찰의 ‘칼을 이용한 살인·폭력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41건이던 살인 건수는 2022년 35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폭력 또한 7082건에서 7388건으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백 모(37) 씨가 길이 120㎝에 달하는 일본도를 이용해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 김 모(43) 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달 1일 강원 춘천시 후평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길이 50㎝짜리 정글도를 휘둘러 이웃을 위협한(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1명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흉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규 허가와 사후 관리를 모두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처음으로 도검류 대상 일제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결격 사유 발생으로 허가증을 취소한 사례가 총 1918건으로 2022년(481건) 대비 4배가량 급증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별도의 정신감정 절차 없이 단순 면담만 진행했는데도 도검을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사례를 다수 발견해냈다. 법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전날 경찰은 신규 허가 시 정신질환 관련 서류 제출, 갱신 의무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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