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 원과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했다.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정산 중단에 따른 도내 피해 기업의 연쇄 부도 우려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을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 포인트, 소상공인은 2.5% 포인트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 기준을 완화(60점→50점)하고 한도사정도 당기 매출액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은 기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상환 중이더라도 평가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8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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