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재판시 헌법불합치 다수 나온 공직선거법 93조 위헌성 고려해야"

정치적 표현 침해해 헌재서 헌법불합치 결정

대법 "위헌적 결과 피하기 위해 충분히 심리해야"





처벌 조항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다수 있었다면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021년 4월 5일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지역 재개발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의 문건 300장을 건물 우편함 등에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옛 공직선거법 93조 조항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비롯해 정당 명칭,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인쇄물·사진·벽보·문서 등을 살포 및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조항과 관련해 다수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점을 짚었다. 하급심 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위헌성을 따져봐야 했다는 취지다.

이어 "김씨에게 적용되는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93조와 그 처벌 규정 255조 중 벽보·인쇄물·광고·문서·도화의 게시 및 인쇄물의 살포를 처벌하는 부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180일의 제한 기간을 120일로 줄이는 개정안을 지난해 8월 입법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구 공직선거법 93조·255조 중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