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5일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대전 한미타올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현장 의견도 세심하게 수렴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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