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식육, 과일, 떡, 참기름 등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시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의 식품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무신고 제조 판매,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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