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쉼터에서 사용 중인 공용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이 이웃 주민에게 정글도를 휘두르며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에 이어 흉기 위협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도검류 관리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일본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여정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포함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5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청구된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춘천시 후평동 한 아파트 단지의 쉼터에서 이웃 주민 70대 B씨에게 길이 50㎝의 정글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쉼터에서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B씨가 치웠다는 이유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글도를 압수했다. 이번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백모씨가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43)씨를 살해했다. 백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피해자를 공격했으며 A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1일 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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