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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본도 살인' 30대 男 구속 송치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백 모(3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A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인 A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백씨는 취재진에게 “나는 심신 미약이 아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백씨가 마약 검사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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