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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 "티메프 사태, PG사·금감원 책임져야"… 조속한 환불 촉구

티몬·위메프 피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여행상품 환불을 놓고 여행사와 결제대행사(PG사) 간에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여행업계는 추가로 고통 분담에 나서는 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책임이 PG사·금융당국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여행업협회는 6일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대금 결제 및 정산을 책임지는 PG 및 카드사의 책임회피는 소비자 및 판매자(여행사) 모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사안으로 피해 규모를 키우는 사항”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PG사들이 금융 당국에 대형 여행사도 고통 분담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데 이어 일부 PG사에서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여행상품의 환불을 제외하자 협회가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협회는 “여행사는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전혀 수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행계약 이행 책임만 떠안고 있다”며 “여행사에서는 이미 6-7월 여행출발 건에 대해 여행계약 이행 책임을 다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8월 이후 여행출발 건까지 계속적으로 여행계약 이행하기에는 피해부담(손실)이 매우 큰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6~7월 여행 상품 중 여행사가 정산받지 못한 금액은 27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중 95% 이상이 항공, 숙소, 식당, 가이드 등 원가에 해당된다. 여행사들은 티몬·위메프로부터 여행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7월까지는 항공, 호텔 등 비용을 부담하고 정상적으로 상품 출발을 진행했다. 8월 이후 출발하는 상품까지 부담하게 되면 여행사 경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6~7월 미정산 금액 피해에 더해 8월 이후 나머지 계약건에 대해 위약금 등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과 향후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에도 대응해야 해 금전적, 시간적, 인력적 피해손실이 막대하다”며 “여행사에서 피해액 규모가 커지는 사항을 알면서도 계약이행 강행 또는 취소환불 책임부담을 하는 사항은 배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행업계에서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PG사와 금융 당국의 책임도 있다고 꼬집었다. 티메프는 여행상품 정산을 소비자의 결제일이 아닌 출발일 기준으로 45일 후 정산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기간 PG사와 금융 당국이 티몬·위메프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이 이 같은 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현재 여행상품의 판매대금 또한 여행사에 없다는 점도 피력했다.

협회는 “PG사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성실한 해결이 필요하며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금융감독원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여행상품 대금 결제의 주체가 PG 및 카드사이고 취소·환불의 책임도 이들에게 있는 만큼 신속한 취소·환불 처리로 피해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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