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는 혐의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죄로 권 전 대법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퇴직 한 후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변호사 등록 없이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의 직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권 전 대법관은 1억 5000만 원 가량의 고문료를 받았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배우자와 아들의 명의로 김씨에게 50억 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았다. 이 과정에서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금품수수로 봤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전 중앙일보 기자 조 모씨와 전 한겨레신문 석 모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를 내달라는 김씨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조씨와 석씨는 각각 2억 400만 원, 8억 9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을 판단하고 있다. 이들에게 금품을 준 김씨도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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