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8일 발표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게 차 교수의 분석이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의 개념을 기존보다 더 광범위하게 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특정 경영진 전체가 사용자 개념에 포함돼 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법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하청 사용자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산업 현장 전체의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 새롭게 정한 노동쟁의 개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의 해석·적용 등을 둘러싼 분쟁(권리 분쟁)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해고자 복직이나 단체협약 미이행, 체불 임금 청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차 교수는 “사용자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미국 등 주요국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차 교수는 또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손해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에 따라 각각 책임 범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 100명이 파업을 벌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각 개개인의 손해를 사측이 특정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피해자의 구제보다 가해자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헌법상 사용자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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