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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구속기소…'계열사 수사도 줄줄이 대기'

'공개매수 방해' SM 시세조종

5% 보고 누락도

검찰 "계획적·조직적 범행"

"조사·수사 비협조, 증거인멸"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8일 구속 기소됐다. 10개월 동안 이어진 SM엔터 시세조종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카카오엔터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임원 횡령·배임 등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주 전 카카오엔터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4일간 SM엔터 인수를 밝힌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주가를 고정해 주식을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 등 경영진과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원아시아 계좌 명의로 지난해 2월 3일간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사들여 시세조종을 했다. 여기에만 1100억 원을 투입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홍 전 카카오 대표와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1300억 원 규모 SM엔터 주식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장 등은 지분 5% 이상 취득한 후 대량 보유 상황을 공시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하이브의 SM엔터 인수를 방해하고 카카오엔터와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한 데 대해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카카오엔터는 2022년 4380억 원 당기순손실을 봤다. SM엔터는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820억 원과 현금성 자산만 5770억 원에 달했다. 또 2023년 1월 카카오엔터는 해외 기관에 기업공개(IPO)를 조건으로 1조 2000억 원을 투자받은 만큼 SM엔터 인수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했다. 또 몰래 시세조종을 한 것도 이수만 전 SM엔터 총괄프로듀서와의 법정 다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하이브 공개매수 전에 카카오는 SM엔터로부터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로 9% 지분을 시세보다 싸게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 프로듀서가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카카오가 공개매수를 공식 선언하면 가처분 소송에서 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카카오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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