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8일 구속 기소됐다. 10개월 동안 이어진 SM엔터 시세조종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카카오엔터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임원 횡령·배임 등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주 전 카카오엔터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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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4일간 SM엔터 인수를 밝힌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주가를 고정해 주식을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 등 경영진과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원아시아 계좌 명의로 지난해 2월 3일간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사들여 시세조종을 했다. 여기에만 1100억 원을 투입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홍 전 카카오 대표와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1300억 원 규모 SM엔터 주식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장 등은 지분 5% 이상 취득한 후 대량 보유 상황을 공시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하이브의 SM엔터 인수를 방해하고 카카오엔터와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한 데 대해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카카오엔터는 2022년 4380억 원 당기순손실을 봤다. SM엔터는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820억 원과 현금성 자산만 5770억 원에 달했다. 또 2023년 1월 카카오엔터는 해외 기관에 기업공개(IPO)를 조건으로 1조 2000억 원을 투자받은 만큼 SM엔터 인수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했다. 또 몰래 시세조종을 한 것도 이수만 전 SM엔터 총괄프로듀서와의 법정 다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하이브 공개매수 전에 카카오는 SM엔터로부터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로 9% 지분을 시세보다 싸게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 프로듀서가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카카오가 공개매수를 공식 선언하면 가처분 소송에서 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카카오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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