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설탕·버터·벌꿀·고춧가루 등 시중에서 팔리는 사실상 모든 가공식품은 오는 2026년부터 열량, 나트룸, 당류,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등 영양정보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에는 전체 가공식품 259개 품목 중 182개에만 영양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식약처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 기준 매출액 120억원 초과 영업자는 2026년부터, 그 이하일 경우에는 2028년부터 적용한다.
식품 영양표시 제도는 1995년 처음 시행된 이래 소비자의 관심·요구와 해외 사례 등에 따라 점차적으로 대상 품목이 확대돼 왔고 이번에 사실상 그 대상이 전체로 넓어졌다. 다만 영양성분이 거의 없어서 영양학적 가치가 낮거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영양성분 표준화가 어려운 얼음·추잉검·침출차 등 30개 품목은 이번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고카페인 주의 표시 대상을 현행 액체 식품에서 열대과일 과라나를 함유한 고체 식품으로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과라나 함유량이 1g당 0.15㎎ 이상이면 2026년부터는 총카페인 함량과 더불어 ‘고카페인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시중에서 과라나 젤리 등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일리톨 등 감미료 용도의 당알코올류 과량 섭취가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의 문구를 알코올류 함량이 10% 이상인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알코올류는 최근 열량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을 대신해 폭넓게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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