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공식품 내 영양정보 표시의무, 설탕·버터 등 사실상 전 품목으로 확대

2026년부터 매출 규모별 순차 적용

'과라나 젤리' 등 고카페인 표시해야

4일 오전 서울시내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설탕을 구매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는 설탕·버터·벌꿀·고춧가루 등 시중에서 팔리는 사실상 모든 가공식품은 오는 2026년부터 열량, 나트룸, 당류,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등 영양정보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에는 전체 가공식품 259개 품목 중 182개에만 영양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식약처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 기준 매출액 120억원 초과 영업자는 2026년부터, 그 이하일 경우에는 2028년부터 적용한다.



식품 영양표시 제도는 1995년 처음 시행된 이래 소비자의 관심·요구와 해외 사례 등에 따라 점차적으로 대상 품목이 확대돼 왔고 이번에 사실상 그 대상이 전체로 넓어졌다. 다만 영양성분이 거의 없어서 영양학적 가치가 낮거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영양성분 표준화가 어려운 얼음·추잉검·침출차 등 30개 품목은 이번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고카페인 주의 표시 대상을 현행 액체 식품에서 열대과일 과라나를 함유한 고체 식품으로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과라나 함유량이 1g당 0.15㎎ 이상이면 2026년부터는 총카페인 함량과 더불어 ‘고카페인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시중에서 과라나 젤리 등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일리톨 등 감미료 용도의 당알코올류 과량 섭취가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의 문구를 알코올류 함량이 10% 이상인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알코올류는 최근 열량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을 대신해 폭넓게 쓰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