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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출석 날 세운 이원석…"삼권분립·법치 반한 위법절차’

지휘권 배제에 수사나 재판 중인데

출석·답변은 ‘부적절’…총장은 불참

위증죄 건 진술 강요는 헌법에 위배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소추 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헌법상 삼권 분립·법치주의에 반하는 조치”라며 날을 세웠다. 장시호씨 회유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이 수사·재판 중이라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불참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이 9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며,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재돼있는 데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등 사건이 현재 수사·재판 중이라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국회법 등을 반대 근거로 제시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 조사 절차에 준용하는 국감국조법에서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면 안 된다’, ‘대상 기관의 기능·활동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청문회에 오를 사건이 수사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 검사를 출석·답변하게 하는 자체가 ‘국회 조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 절차’라는 지적이다. 또 소추 대상자가 탄핵 절차의 당사자로 제3자인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 전반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라면 누구든 부를 수 있지만, 특정인의 탄핵을 위한 청문회라면 당사자를 증인으로 간주해 부를 수 없다는 취지다.

대검은 소추 대상자가 청문회에서 증인 선거를 하면서 위증의 죄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추 대상자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선거를 하는데, 이 자체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탄핵심판·청문회 조사 절차가 모두 형사소송절차에 준용하고 있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동행 명령’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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