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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만취해 '전동 스쿠터' 몰았다더니…결국 추가 경찰조사 받는다

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만간 경찰에 정식으로 출석해 조사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슈가를 경찰서로 부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슈가가 BTS의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도 따로 압수하지는 않았다.

이에 경찰은 슈가를 다시 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출석 날짜는 상호 간 조율이 필요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슈가 측도 아직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다.

통상 면허취소 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부터 집행돼 슈가의 면허취소 처분도 약 40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슈가는 당시 경찰에게 '맥주 한잔 정도만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슈가와 소속사 측은 당시 운전한 이동 장치를 '전동 킥보드'라고 언급했으나 경찰은 ‘전동 스쿠터’라고 밝혀 슈가 측이 사안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하고 있으며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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