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주택보증공사(HUG)에서 139억 원을 편취한 사건 재판에서 “실제로 빌라에 거주했다.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가짜 임차인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허위 임차인 4명의 SNS 대화내역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이 총책과 모집책의 교사에 따라 위증한 것임을 밝혀 지난 6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게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한 총책과 모집책도 구속기소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교사·방조를 포함한 위증사범은 상반기 기준 2022년 196명에서 지난해 297명, 올해 300명으로 2년 사이 약 53%(104명) 늘어났다. 위증교사범도 같은 기간 67%(22명)가량 증가했다.
이는 2022년 9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의 결과로 풀이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에서 제외됐던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는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주요 위증 적발 사례로는 투자리딩방 사기로 구속된 폭력조직원 재판에서 공범인 다른 조직원 3명이 변호사 선임을 약속받고 “피고인은 투자사기임을 몰랐다”고 위증한 사건, 동생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가 기소되자 형이 법정에서 “내가 운전했다”며 위증해 형과 동생이 모두 구속기소된 사건 등이 포함됐다.
대검은 “위증사범은 사건의 실체를 왜곡해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반대로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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