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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만 6개인 '마약동아리' 사건…불법촬영물도 '판' 쳤다[폴리스라인]

대학생 연합동아리 마약 유통·투약 사건

회장 A 씨 등 성관계 불법 촬영도 일삼아

임원 B 씨도 앞서 아청법 위반으로 실형

온라인 유포를 무기로 피해자 협박하기도

전문가 "피해 광범위해 가벌 범위 높여야"





최근 수도권 명문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한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마약을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동아리 회장이었던 대학원생 A 씨를 필두로 임원 및 회원 등 총 14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마약류 투약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큰 충격을 줬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대마),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무고, 공문서변조, 특수상해 등 6가지. 하지만 취재를 통해 과거 이들이 저지른 또 다른 범죄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그 중 큰 충격을 준 것은 동아리 회장 A 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집단 성행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A 씨의 엽기 행각이 폭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과 성행위 영상 등이 촬영되기도 했으며 과거 A 씨가 촬영한 또 다른 영상물이 그의 SNS에 게시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불법영상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이 같은 범죄 행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세간의 이목을 끈 ‘마약 동아리’ 사건, 서울경제신문이 들여다봤습니다.

마약동아리도 잠식한 ‘디지털성범죄'


문제의 연합동아리 관련자들이 불법영상물 촬영 및 유포로 처벌 받은 것은 현재까지 두 건으로 파악된다. 동아리 회장 A 씨는 연인을 몰래 촬영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 2021년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마약 투약 관련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임원 B 씨는 지난 2019년 8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동아리 회장 A 씨가 게시한 ‘집단성행위’ 참가자 모집글. 과거 A 씨가 운영한 SNS 계정 갈무리


A 씨가 ‘집단 성행위’를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올린 게시글에서는 영상 촬영이 언급되기도 했다. 게시글에서 A 씨는 ‘촬영 할 수도 있습니다. 찍으면 남성분들은 거의 안나오게 여자 위주로 찍지만 그래도 찝찝한 분들은 가면을 써도 됩니다’라고 전했다.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 상에 유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지점이다.

어긋난 성의식으로 A 회장과 B 임원 등이 불법 촬영을 꾸준히 일삼아온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빠른 유포 속도 등으로 인해 근절이 어려운 현실이다.

불법 촬영물 등 피해 영상물을 추적·삭제 지원 업체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까지 업체가 집계한 피해 영상물 삭제 문의는 총 557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문의보다 82건 많은 수다. 업체는 올해 최종 삭제 문의 건수가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총 14만 4814건의 불법촬영물과 성적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신고 받고 이 중 8만건가량을 삭제하기도 했다. 전체적인 불법 촬영물 업로드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양세이지만 유포되는 영상물의 수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불법영상물 삭제 경험을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영상물을 삭제하는 속도보다 유포되는 속도가 약 300배 빠르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마약이 유통된 연합동아리 공식 SNS 계정 갈무리


빠른 유포 속도와 더불어 수사의 어려움도 관련 범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원인으로 꼽힌다. 온라인 플랫폼 상에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의 경우 해당 영상물을 업로드한 유포자를 찾기 어렵다. 용의자가 특정되면 영장 청구를 통해 용의자 신상과 업로드 내용 등을 플랫폼 측에 요구하는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꺼려하는 외국계 회사의 경우 어려움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유포되는 영상물은 용의자가 특정되면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용의자 특정 자체가 어려워 협조가 힘들어 검거하는 데 고충이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불법 촬영물, 유포 안 해도 ‘협박’ 수단으로 활용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이희동 1차장검사가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승령 기자


성관계 장면 등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지 않더라도 협박의 수단으로 피해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마약 동아리’ 사건 관련 검찰이 밝힌 기소 내용을 살펴보면 동아리 회장 A 씨는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A 씨는 해당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교제하던 동아리 회원의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또 다른 범행을 포착하고 A 씨를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최근 유튜버 ‘쯔양’도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로부터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고 폭력과 갈취를 당했다고 폭로하는 등 관련 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처벌 수위 강화 등 대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윤미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잘 헤아려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대 재생산되는 만큼 사회적인 인식 제고와 함께 가벌의 범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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