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대기업 사업장 내에 입주한 치과의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돼 온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관내 반도체 기업 A사 내 모 치과의원 운영자 B씨 등 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치과의사 여러 명의 이름을 빌려 해당 치과의원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1월 B씨 등을 고발했으며, 경찰은 조사 끝에 지난달 B씨의 치과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인이 아닌 B씨가 치과의원을 운영하게 된 경위 및 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챙긴 부당이득의 유무와 규모 등을 밝힐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자세한 혐의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A사 관계자는 “이 병원(해당 치과의원)은 과거 회사 구성원 편의를 위해 회사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개인병원”이라며 “회사(A사)에는 관리·감독 의무나 권한이 없으며,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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