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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통 벗고 다니지 말라" 지적한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입건





웃통을 벗고 다닌다고 지적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앞서 10일 오전 9시 25분께 여수시 문수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옆집 주민 B(70대)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웃통을 벗고 다니는 것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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