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가 외자 유치를 위해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당근책을 꺼내들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11일(현지 시간) 해외 투자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투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은 개정안이 “투자자들을 환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투자법 개정안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 투자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이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하려는 기업 및 투자자들은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대신 간소화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된다. 해외 투자자들의 등록과 기업 설립, 기관 심사 등 전 과정을 돕는 통합 센터인 ‘원스톱 서비스센터’ 역시 신설한다. 이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이 지체 없이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투자 제약 역시 완화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에 외국인투자법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요건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투자법 개정안은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해외 기업·투자자의) 경제활동 제약 사항을 재평가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수익원 다각화를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약 137조 1300억 원)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최근 몇 년간 △해외 투자자 대상 비자 발급 완화 △경제특구 세율 인하 △거래 보호 법안 강화 등 투자 활성화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유치한 외국인 투자 규모는 총 190억 달러로 전년(170억 달러) 대비 늘었지만 목표치(22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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