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와 해당 수술을 집도한 병원의 원장이 경찰에 살인 혐의로 입건되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의사단체는 해당 의사 회원을 엄중히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여성의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은 "임신 36주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다.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됐던 유튜브 영상은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하고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유튜버는 이미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행법상 낙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두 피의자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적었다.
의협은 의사윤리에 위배되거나 의료법을 위반한 회원들에게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조치 등 자율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의협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달리 자율징계권이 없다. 회원 자격을 정지·박탈한다고 해서 진료 업무 정지나 개원 금지 등 실효성 있는 불이익을 주지는 못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